저작권 침해 정책
애니타임 피트니스 코리아 / 운영사: 주식회사 모던피트니스코리아
시행일: 2026년 3월
제1조 (개요 및 약속)
애니타임 피트니스 코리아("애니타임 피트니스", "당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https://www.anytimefitness.pro/ko-kr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든 사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본 저작권 침해 정책("본 정책")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7 U.S.C. § 512)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을 다룹니다.
당사는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종료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기술 조치를 수용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통지 지정 대리인)
2.1 한국 (저작권법)
회사: 애니타임 피트니스 코리아 (주식회사 모던피트니스코리아)
담당: 법무팀
이메일: taeoh@mfk.kr
2.2 미국 (DMCA)
회사: Purpose Brands, LLC
담당: General Counsel
주소: 111 Weir Drive, Woodbury, MN 55125, USA
전화: 651-438-5000 / 팩스: 651-438-5099
이메일: james.goniea@sebrands.com
제3조 (침해 통지의 내용)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전자 또는 물리적 서명
-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단일 통지로 여러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대표 목록
-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의 사이트 또는 앱 상 위치 (구체적인 URL 또는 페이지)
- 귀하의 성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분쟁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신념 진술
- DMCA 통지의 경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통지 정보가 정확하고 귀하가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참고: DMCA 17 U.S.C. § 512(f) 또는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라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조 (반대 통지 절차)
4.1 DMCA에 따른 반대 통지 (미국)
귀하의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제거된 경우, 귀하의 서명, 제거된 콘텐츠 식별 정보, 선의의 신념 진술, 연방법원 관할 동의 및 소송 서류 송달 수락을 포함한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반대 통지를 수신하면 원래 신고자에게 사본을 전달합니다. 원래 신고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법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14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4.2 한국 저작권법에 따른 반대 통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 적법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당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로서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의 복제 또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한 자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합니다
- 업로더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반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반대 주장을 수신하면 원래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원래 청구인이 반대 주장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반대 주장 접수 후 7일의 복원 예정일을 원래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 당사는 적법한 침해 통지에 대응하여 선의로 취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3조 제6항)
제5조 (콘텐츠 업로더에 대한 통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게시물이 중단된 경우, 신고자의 다음 정보가 콘텐츠 업로더에게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침해로 주장된 권리의 종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 침해 주장의 사유
-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6조 (반복 침해자 정책)
당사의 정책에 따라, 12개월 내에 2회 이상 유효한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된 사용자 또는 2회 이상 콘텐츠가 제거된 사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침해의 경우 단일 침해를 근거로 계정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허위 진술)
DMCA (17 U.S.C. § 512(f)) 및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라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악의로 통지 또는 반대 통지를 제출하는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8조 (정책 변경)
당사는 언제든지 본 정책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 사항은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제9조 (연락처)
한국 법률담당: taeoh@mfk.kr
Purpose Brands General Counsel: james.goniea@sebrands.com
